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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정보

'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'과 '금융소비자보호 기준' 제정, 시행

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조회수 888
금융소비자보호법령(법 제16조, 시행령 제10조 등)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
등에 해당되는 당사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”과
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“금융소비자보호 기준”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  
ㅇ”내부통제기준” 과 “금융소비자보호 기준” 제정 시행일 : 2021년 9월 25일

ㅇ 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” 주요 내용
   :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,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
     절차,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,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
     점검ㆍ조치 및 평가,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등
 
ㅇ “금융소비자보호 기준” 주요 내용
   :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반 원칙 (적합성과 적정성, 신의성실, 설명 의무),
     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 운영, 민원 및 분쟁의 처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