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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공시정보

수수료부과지침 개정 시행

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조회수 395

자본시장법 제5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보수 및 수수료 부과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당사의

"수수료부과지침"을 별첨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시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