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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부과지침 개정 시행
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
조회수
647
첨부파일
(
1
)
수수료부과지침-20220901개정.docx
자본시장법 제5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보수 및 수수료 부과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당사의
"
수수료부과지침
"
을 별첨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시행합니다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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